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낙전수입 등의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는 경과됐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말 최초 제기했다. 당시 한 시민단체도 이 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관련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관련 추가 수사를 다시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