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 심의절차 완료 확정고시

2023-02-06 19:28
  • 글자크기 설정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6일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확정 고시해 주목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1차 변경 건은 ‘2035년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변경한 내용을 담았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던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연립주택용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분당, 판교 등 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는 피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층수는 3층에서 4층으로, 건폐율 50%이하에서 60%이하로, 용적률 150%이하에서 160%이하로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올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담긴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차안’에 대하여 입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