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기업 당 최대 5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받도록 협약 은행(7곳)에 추천하고, 대출이자 2~3%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대상 기업이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등 운전자금을 해당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기업이 내야 하는 대출이자 중 2%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대신 내주기로 했다. 또 호우 등 재난 피해를 본 기업의 경우, 3%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3년간 부담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올해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귀띔했다.
신 시장은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에서 육성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은 영세기업을 대신해 성남시가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게 한 제도로, 신 시장은 운용을 위해 올해 8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상태다.
특례보증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내야 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해 109곳 중소기업에 280억원의 육성자금 대출을 은행에 추천하고 2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