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 발의 결정…8일 표결 추진

2023-02-07 00:02
  • 글자크기 설정

탄핵 소추안 가결 시 헌정사 최초 사례

野 "끝까지 밀어붙일 것"…與 "요건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둘러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관련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8일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이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 시 헌정사 최초의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 약 2개월 만이기도 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면서 국회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배경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들었다. 민주당은 지난주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중도층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찬성 여론이 58.4%였고, 반대는 35.5%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금일 의총에선 끝날 무렵 의원 1명이 의견을 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이 탄핵 소추를 함께하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가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탄핵 소추안에는 '피소추자(이 장관)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처를 하지 아니했다'고 적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위배)할 경우'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시킬 뿐"이라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민주당의 탄핵 추진 목적은 단 하나, 이재명 대표 방탄이다"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