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3 업무계획] '생계형' 보험계약대출, 차주가 적용금리 선택한다…"금리 인하 기대"

2023-02-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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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고 대리운전자 보험료 할증제 도입…'중대질병' 1인가구 요양·간병서비스 제공 보험 개발도 예고

서울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계약대출 차주들이 대출 계약 시 자신이 적용받을 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도입을 통해 유사고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1인가구의 중대질병 진단 시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보험상품 출시도 함께 예고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긴급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대출자가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이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이뤄지는 선급금 형태의 생계형 대출이다. 해당 상품의 경우 전체 계좌의 77% 상당이 500만원 미만의 대출계좌로, 소액·실수요 자금의 성격을 가진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에 부과되는 예정이율(기준금리)에 대출 관련 업무원가 및 유동성  프리미엄 등이 포함된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해당 기준금리를 선택금리로 바꿔 산정하고 이후 사후정산을 통해 지급시 공제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경기 시에도 취약계층이 큰 이자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험계약 해지의 방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금리선택권 부여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 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은 다수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예. 3년간 3회 이상 사고 또는 직전년도 2회 이상)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만큼 생업에 지장을 겪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사고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더 신경 쓸 유인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인 가구가 중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시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 서비스 등 현물을 직접 받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요양 시설이나 간병인 이용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이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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