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지난달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7일 공동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이에 금융권에선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아울러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어,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가 필요하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