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이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계엄 목적이 요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해소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국민 질서와 헌정 질서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의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요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법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며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곧바로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며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며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