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동물등록률 향상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이달부터 내장형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다.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 내장형 등록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착순 2000마리에 마리당 3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3마리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은 후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도를 보다 활성화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