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2023-02-05 12:35
  • 글자크기 설정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충북도]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대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육류·과실 가공, 시멘트 제조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분야와 도장작업, 폐기물처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도내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운영 등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