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청렴한 공직윤리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시스템(PETI)을 이용한 재산신고 입력 방법을 비롯해 주요 누락·실수사례, 심사처분기준 및 법적 조치사항,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등에 주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