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분산원장 활용한 토큰증권 허용… 증권사 없이도 발행 가능

2023-0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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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분산원장 기술로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분산원장 기술이 계좌를 관리하는 토큰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발행된 토큰증권은 한국거래소와 신설되는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유통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전자등록(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의 권리발생과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公簿)로 분산원장 기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으로 발행되는 토큰증권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 투자자의 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권리다.

토큰증권은 금융위가 제시하는 요건을 갖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발행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도 현행 증권 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분산원장 계좌의 신뢰성이다. 분산원장 계좌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는 공부인 만큼 금융위는 기재 및 관리하는 발행자의 신뢰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자본 기준 20억~30억원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때 본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주체가 절반 이상 있어야 하고 토큰증권의 권리 확인과 거래 등을 위해 다른 가상자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유통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한국거래소가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한다. 디지털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려면 발행인 건전성과 발행 규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과 중요정보 공시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발행인의 직전 회계연도 감사의견 적정과 종목별 3억원·1만주 이상,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제출 등이다. 다만 요건과 의무 등은 기존 상장시장 대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장외시장은 신설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를 통해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후 자기자본과 물적·인적·대주주·임원 요건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거래종목 진입 및 퇴출, 투자자 정보제공, 불량회원 제재, 이상거래 적출 등에 대한 업무기준도 심사받아야 한다. 장외거래중개업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장외시장은 일부 공시 예외가 적용되는 소규모 유통시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한도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처음 적용한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도산절연과 비정형성 측면에서 투자위험이 높다고 판단,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대비 낮은 투자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증권 형태로 손쉽게 발행·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나 미술품, 고액채권 등 고액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토큰증권에 대해 시장이 지나친 기대감을 품는 것도 경계하는 모양새다. 토큰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자산(음식)을 담는 증권(접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담기는 자산은 회사 주식과 달리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며 "토큰증권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만능 투자대상이 아니다. 투자 대상인 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토큰증권 제도화를 추진한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 발행·유통 방안 실험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2024년부터 토큰증권이 발행 및 유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토큰증권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해 투자자 보호 공백이 없은 책임 있는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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