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입시·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23-0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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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회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선고를 마친 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 퍼부었다"며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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