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차 공판기일을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날을 세웠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황 전 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갈렸다. 황 전 사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일주일 앞두고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씨로부터 사퇴를 종용받았다며 관련 녹음 파일을 2021년에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황 전 사장 사직에 관해 이 대표가 무관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동행했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경위와 김 전 처장이 동행한 이유 등에 대해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문기씨 동행 경위는 유동규 증인에게 물어보면 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직전 준비 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자 검찰 측은 “공사 사장 사직이 호주 출장 중에 결정됐다”며 “최소한 사장으로서 호주 출장 전후로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정황에 대해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밖에 신문기사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신문기사 증거채택 여부는 보류한 채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했다.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3월 31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그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