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