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왔다.
실제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시는 관계 기관과 부서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게첨 건당 10개로 제한하고, 게첨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현수막 수량 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되고 설치되는 현수막은 현수막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례적인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관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수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