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법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지난 2020년 말부터 논의된 해당 법안이 약 2년여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문턱을 통과하면서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이상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를 법적으로 게임사들에게 부과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구체적인 의미를 신설하는 것이다. 만일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컴플리트 가챠(이중 구조의 확률형 아이템) 금지와 게임사 내 이용자위원회 설치는 병합심사가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유동수 의원이, 이용자위원회 설치는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법 내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