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냈다.
특히 "특채 과정은 두 차례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경쟁 전형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하며 "교육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간부들에겐 동요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서울 학생들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전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별도 브리핑 자료에서 "조 교육감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 항소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교육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이다. 1심 과정에서도 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같은 자세를 견지해 왔다"며 "교육감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 정책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