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 시 총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해지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고,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이고,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궁금한 점을 안내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