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조국, 내달 3일 1심 선고

2023-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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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3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에 앞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하고 6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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