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다음달 6일 기획재정부, 세계적인 국제조세 전문가로서 국제조세협회(IFA)의 글로벌 대표(IFA President)를 맡고 있는 피터 반스(Peter Barnes)등과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내외 국제조세 제도 동향을 국내 다국적기업에게 안내하는 웨비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디지털 경제 확산과 발전으로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는 국제 조세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조세안에 최종 합의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입법안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에서도 통과돼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1세션에는 IFA의 글로벌 대표이자 캐플린&드라이스데일의 고문인 피터 반스 변호사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쟁점과 다국적기업의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그는 현재 듀크대와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를 겸임하고 있고 과거 미국 재무부 조세정책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제2세션에는 이번 국제조세 관련 법률 개정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의 염경윤 과장이 2023 개정 세법 중 국제조세 제도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염경윤 과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기획·입안과 OECD 재정위원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각 세션에는 이정렬 변호사, 박영웅 변호사, 신상현 미국회계사, 김기범 회계사(전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 등 화우를 대표하는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사전에 수집해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는 화우 조세그룹은 컨설팅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최근 변화를 거듭하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국제조세 이슈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그룹장인 정재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조세 질서 재편 움직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우리 다국적기업들이 조세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실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은 오는 다음달 2일(목) 오전 10시까지 화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