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0대 직원 극단선택'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실시

2023-0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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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밝혀 달라" 요청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30대 직원 A씨(33)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전북 한 농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진다.
 
27일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니던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고용부가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이다.
 
A씨는 장수농협에 2019년도에 입사했으나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가족은 지난 25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밝혀 달라"며 고용부에 관련 진정을 넣고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1월 센터장으로 부임한 B씨가 A씨에게 지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해 9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결혼을 약 3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일찍 발견됐다.
 
이후 농협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난해 12월 정식조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B씨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꾸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사항 점검과 조직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층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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