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시계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사업 반환점을 넘었다.
2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2일 신반포2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허가 공고를 게시했다.
사업시행인가는 관리처분인가의 전 단계로 재건축 사업이 반환점 돈 상태로 볼 수 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철거 및 착공 진행하는 등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신반포27차 외에도 서초구에서는 여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반포동의 반포 삼호가든 5차도 최근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나섰다. 반포 삼호가든 5차는 서초구 반포동 30-1일대 구역면적 1만3691.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2차’도 최근 서초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통보를 받으며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반포미도 2차는 1989년 준공된 단지로 435가구 규모로, 지하철 3·7·9호선이 지나는 고속터미널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서초구의 재건축 사업 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연내 아파트지구 폐지·지구단위계획 전환을 추진해 복합개발 등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포, 서초 등에 위치한 아파트 지구 또한 사라질 예정이다.
앞서 아파트 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1976년 당시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계가 발생했다. 예컨대 주택용지에는 상가없이 주택만 배치해야 한다거나 상업용지에는 비주거 용도만 건립해야 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복합개발이 불가능했다.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된 이후 주택법 부칙 등으로만 운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