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위반 소송 제기…"광고 부문 일부 분할해야"

2023-01-25 11:04
  • 글자크기 설정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구글의 온라인 광고 사업이 반독점법(독점 금지법)에 저촉된다며, 일부 광고 부문을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구글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등 8개주도 원고단에 합류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사실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썼다"고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온라인 광고 거대 기업인 더블클릭 등 광고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는 방식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지나치게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 등을 포함한 구글의 통합 광고 관리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를 분할시킬 것도 법원에 요청했다. 광고 사업 부문의 일부 매각을 통해 경쟁 저해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구글은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을 지배하면서 관련 기술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이 지배력을 무기로 삼아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에 지출하는 1달러당 최소 0.3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매출에서 광고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법무부는 구글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 플랫폼, 애플 등 빅테크와 소규모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의 장을 보다 평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구글은 "(정부가) 혁신을 늦추고 광고료를 올리며 수천 개의 소규모 기업과 퍼블리셔가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함이 가득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비판하는 소비자 보호단체 퍼블릭 놀리지(Public Knowledge)의 경쟁 정책 책임자인 샬롯 슬레이먼은 "구글 고소를 통해 법무부는 인터넷 거인의 심장부를 타깃으로 삼았다"며 "소장에는 인터넷 생태계를 방해한 구글의 수많은 반경쟁적 전략이 명시돼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법무부가 구글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시절인 2020년에 법무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광고주들은 그간 구글의 광고비 산정과 운영 등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시장 조사 기업 인사이더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 광고 수익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36.7%에서 2022년 28.8%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시장 선두 주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