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에 대한 경기도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지자체를 3개 유형(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으로 분류해 할인율 및 국비지원율을 대폭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지역화폐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신 원장은 “이번 발표는 경기도의 인구 및 소상공인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 경기도에 현실을 무시한 차등 지원은 상식밖”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불공정한 결정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하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