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9안심하우스는 두 번째로 추진된 것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황모씨(63)는 지난해 11월 9일 집 천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적장애를 가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또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고심한 끝에, 전소된 본채와 달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사랑채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시작해 119안심하우스를 명절 전에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는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참여했다.
주택 공사는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총괄적인 사업을 맡아 추진했고,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의 건축업 종사자 봉사단체인 ‘조사모(좋은 사람들의 모임)’가 힘을 보태 공사비를 낮출 수 있었다.
최민철 본부장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주신 여러 기업·단체와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및 소속 봉사단원이 함께 해 더 의미가 있는 새 보금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안심하우스 지원은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피해주택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전북소방본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119안심하우스 기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기업·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기업·단체가 119안심하우스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6천200만원이 모금됐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에 ‘주력’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