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제2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2023-01-19 15:00
  • 글자크기 설정

화마로 삶의 터전 잃은 도민에 보금자리 선물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정읍시 신태인읍에 위치한 ‘제2호 119안심하우스’ 지원 대상자를 찾아 격려하고 입주선물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19안심하우스는 두 번째로 추진된 것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황모씨(63)는 지난해 11월 9일 집 천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적장애를 가져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전북소방본부에서는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고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고심한 끝에, 전소된 본채와 달리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낡은 사랑채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시작해 119안심하우스를 명절 전에 완성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는 전북소방본부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외에도 여러 기관들이 참여했다. 

주택 공사는 정읍시자원봉사센터가 총괄적인 사업을 맡아 추진했고,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소속의 건축업 종사자 봉사단체인 ‘조사모(좋은 사람들의 모임)’가 힘을 보태 공사비를 낮출 수 있었다. 

최민철 본부장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내주신 여러 기업·단체와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및 소속 봉사단원이 함께 해 더 의미가 있는 새 보금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9안심하우스 지원은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피해주택을 수리해 주거나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전북소방본부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3개월간을 ‘119안심하우스 기금’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기업·단체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까지 10개 기업·단체가 119안심하우스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6천200만원이 모금됐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에 ‘주력’

[사진=전북소방본부]

전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