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023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등록신청 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1719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해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