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전 군수는 읍·면을 방문해 2023년 군정계획 설명과 함께 군민과의 대화, 사업장 방문, 민생현장방문 등을 실시했다.
특히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주민과 행정간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연초 방문에서는 총 174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당일 대면으로 건의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으로 추가 받는 등 군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해 노력했다.
전춘성 군수는 “계묘년 새해 연초 방문 자리에 많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연초방문을 통해 수렴된 군민 의견을 적극 군정에 반영해 ‘새로운 시작으로 진안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해제 처리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26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2급 전염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보장 항목이 삭제되고, △자연재해 상해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사회재난사망 등 7개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사고, 뼁소니사고, 감염병사망·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30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3억1230만원을 보상해주고 있다.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이는 지속된 고유가 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악화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대해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