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공모분야는 5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시의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등 신규 일자리 창출시 최저임금(201만원·1인당) 수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대상이며, 브랜드·신제품 개발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기업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회계·마케팅 등 전문분야 근로자의 인건비(최대 250만 원·1인당)를 지원한다.
이밖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진행되고, 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20만6000원·1인당)를 지원한다.
이번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시스템에서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는 신청기업에 대해 전북도·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간지원조직과 합동 현장실사를 실시한 뒤 전북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말 선정기업을 발표·통보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지원…행복한 반려문화 ‘앞장’
전주시는 이달부터 동물등록제 내실화와 내장형 동물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전주시 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등록에 필요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장칩 지원사업은 반려인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등록을 한 후 등록비 지원을 신청하면 2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했으나 내장형으로 변경할 시에도 3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기한은 예산소진 시까지다.
아울러 전주시는 여건상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동물등록의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평균 3만원 정도 소요되는 내장형 동물등록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찾아가는 동물등록의 날 행사로 등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해 동물등록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