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은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편익 증진 △종합대책 홍보 등이다.
먼저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연휴 기간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한옥마을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장사시설 등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환자에 대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비상대응반과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역학조사반, 화산선별진료소·덕진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를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 16개의 중점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유통질서 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나눔행사도 적극 추진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분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연휴 기간 대중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종합상황실과 자체상황실을 운영한다.
설 명절 과대포장 등 합동 점검
시는 13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포장 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점검 및 간이 측정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의 경우에도 의무 대상 제품의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