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재판서 울먹…"도망치면 안 됐는데"

2023-01-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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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씨(32·여)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지난 16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1·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지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 A씨, B씨는 둘도 없는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피해자인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는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마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와 조씨는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법은 이씨 등에게 어떠한 선처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A씨와 B씨는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 자금을 이용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며 "솔직히 친구들이 자수 권유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다"고 울먹였다.

이어 "저도 그렇게 도망치면 안 됐었다"며 "저 때문에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저희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자신을 이씨의 친척 오빠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반발하며 법정에서 항의했다.

그는 "검사가 악마라고 단정해서 표현한 것은 피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며 “자극적인 표현이나 공격이 (법정에서) 표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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