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승완 기자] 국세청이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이 추가된 데 이어 신용카드 사용액 등 확대된 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다. 이에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관련기사'13월의 월급' 연말정산…남은 43일 절세팁은?13월의 월급? 세금폭탄?…'아직 남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라진 점 #카드뉴스 좋아요2 화나요0 추천해요2 기자 정보 홍승완 veryh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