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반도핑기구 "피겨 스타 발리예바 도핑 잘못 없어" 면죄부

2023-0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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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 해당 결론에 우려-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키로

[사진=CNBC 홈페이지 갈무리]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지난해 초 도핑 의혹으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자국 피겨스케이트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에게 "잘못·과실이 없다"며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두고 국제기구가 법적공방에 나설 뜻을 보이면서 사건이 장기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도핑 사건을 조사해 온 RUSADA 징계위원회가 발리예바에 대해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게 잘못 또는 과실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면서 "또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당시 대회 결과만 무효로 처리하고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WADA는 이어 “RUSADA 측에 해당 결론에 대한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결정이 우리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직후 2021년 12월에 제출했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와 흥분제로 이용돼 지난 2014년부터 도핑방지기구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발리예바는 도핑 샘플에 할아버지의 심장약 치료제 성분이 섞여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비판이 쇄도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수여와 시상식을 전면 취소하고 발리예바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발리예바 사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대 추문으로 확산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대회 기간 긴급회의를 열고 발리예바가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하도록 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발리예바는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듯 실수를 연발, 4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한편 RUSADA의 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WADA의 강력한 불신이 작용하면서 발리예바 사건은 마무리까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으로 결론이 나 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베이징 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당시 은메달을 차지했던 미국이 금메달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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