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며,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출항정지까지도 처분이 가능하다.
동해해수청은 지난해 동해·묵호항 등 강원지역 무역항에서 98척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3척에서 결함사항이 발견됐으며, 특히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관련 중대결함이 발견된 3척에 대해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올해에는 화재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캠페인(9~11월), 현존선박 에너지효율규제 시행(‘23.1)에 따른 친환경규제 분야에 대한 점검과 자동차 운송 화물선, 위험물운반선 점검을 통해 동해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동해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해 강원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