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권 항만 입항 외국적선박 안전점검 강화에 나서

2023-01-12 10:11
  • 글자크기 설정

2023년도 항만국통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강원지역 해양사고 예방과 지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3년 항만국통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의 해상안전·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며,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출항정지까지도 처분이 가능하다.
 
동해해수청은 지난해 동해·묵호항 등 강원지역 무역항에서 98척을 대상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3척에서 결함사항이 발견됐으며, 특히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관련 중대결함이 발견된 3척에 대해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올해에는 화재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캠페인(9~11월), 현존선박 에너지효율규제 시행(‘23.1)에 따른 친환경규제 분야에 대한 점검과 자동차 운송 화물선, 위험물운반선 점검을 통해 동해항만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동해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해 강원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