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에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의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는 건의안을 관련부처인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