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