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이 가입 대상으로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공제회에서 피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낙후 지역의 인구증가정책,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위해 편성된 낙후지역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보장 항목 및 보장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자연 재난,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자전거 사고 등을 포함한 기존 31개 항목에서 개인형이동장치사고, 야생동물피해보상 등을 포함한 7개 항목을 추가했고, 지급 한도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피해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일부(배상책임보험 등)를 제외하고 군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나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오도창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