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가 진행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며 전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전씨가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