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1년→1년6개월로...실업급여 심사도 강화

2023-01-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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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리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한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명으로 결정됐으며,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도를 높인 외국인력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장애인은 작년 3900명에서 올해 1만 5000명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심사도 손본다.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로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급여 액수는 줄인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통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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