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동해안 고질적 불법 어업(대게·오징어·고래 불법 포획),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범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수입 수산물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포항해경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범 지역 및 취약 시간 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역별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민생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