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설 명절 전후 민생 침해 범죄 특별 단속

2023-01-09 16:39
  • 글자크기 설정

1월 9~27일까지 불법 어업, 선박 침입 절도 등 단속 강화

포항해경 청사 전경. [사진=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증가 될 것을 대비해 9일부터 27일까지 민생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 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동해안 고질적 불법 어업(대게·오징어·고래 불법 포획),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 침해 범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수입 수산물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특히 포항해경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우범 지역 및 취약 시간 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역별 특별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선제적·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민생 침해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