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가게 앞 빙판에서 장난치다 넘어진 행인 "병원비 배상"...법원 판례는?

2023-0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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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영업하지 않는 가게 앞 빙판에 넘어진 행인이 가게 사장에게 병원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3일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곱창집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해당 글을 통해 새벽시간 문이 닫힌 가게 앞 빙판길에서 넘어진 행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일 0시 10분쯤 70대 할머니가 손자들과 A씨 가게 앞 테라스에 얼어있는 빙판에서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는 장난을 치다가 결국 넘어졌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할머니는 어깨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할머니 따님께서 건물관리 소장님과 저, 본인 등 삼자대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다치신 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책임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며 폐쇄회로 (CC)TV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사연을 접한 같은 자영업자들은 책임 소재를 두고 반응이 나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한 회원은 "저도 가게에서 나가는 길에 넘어지셔서 부축해 드렸더니 다음날 연락이 와서 수술한다고 100만원 보내라고 하더라"며 "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고 했더니 그 후로 연락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회원도 "혼자 넘어져 놓고 영업도 안 한 사장님한테 보상해 달라는 건 양심 없다"고 꼬집었다. 또 위험한 자세로 계속해서 장난을 친 행인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반대로 A씨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회원은 자신도 법원에서 민사소송 결과 업무상 과실치상을 받아 물어줬다며 "휴무 중 들어가지 말라는 등 안내문이나 바리케이드가 없었기에 결국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내 매장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 빙판이었으면 녹여야 한다. 그래서 (저는) 겨울마다 맨날 눈 쓸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행자의 낙상 사고 시 해당 구역의 관리 주체에 책임을 묻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따르면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안산시 한 만두가게 앞 빙판에 손님이 미끄러져 가게주인이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한 사례가 있다. 2014년엔 광주시의 한 아파트 출입문 인근 인도에서 넘어진 거주자가 아파트 위탁사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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