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과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전달 체계를 구축·관리한다.
또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비지원 등 장애인 건강 관련 복지·보건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애인 건강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장애인 보건과 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등 조직 역량 강화를 기대한담"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업무를 수행할 장애인건강과의 행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