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난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거제시 고현동 계룡사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0시 34분쯤 시작된 불은 대웅전 1개 동과 법당 내 비품들을 전소시키고 약 3시간 만인 오전 3시 45분쯤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를 통해 A씨가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거제시 고현동 한 주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절에서 밥을 먹던 중 술을 꺼냈다. 이를 본 절 관계자가 제지하자 A씨는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