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청주상당신협은 최근 고정금리 대출 차주 136명에게 내년 1월부터 연 이자를 기존 연 2.5%에서 연 4.5%로 2%포인트 인상한다고 전달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높아진 수신(예·적금) 금리, 회사채 금리, 글로벌 경제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 근거로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시했다. 여기엔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했다 해도, 심각한 국가 경제·금융시장 위기가 도래할 시 이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둔 조항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약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보기엔 심각한 과장이 들어갔다는 판단이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에 지도 편달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