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사고 신고절차부터 작업중지권까지'

2022-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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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소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 우선 배포'

경기도청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의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의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그림·사진·도표 등을 활용해 건설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공사감독관, 현장점검 담당자가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추락·낙하·감전 등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 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 신고제도 안내하고, 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이 상세히 담겼다.

지난 2020년 1월~2022년 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420건의 사고 종류, 사고 객체, 시설 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 발생 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했다.

계절별, 연령별 사고의 주된 원인이자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고 종류·원인 등을 통계로 분석해 자료에 담았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도내에서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장은 1만7000여곳으로, 이 중 91%인 1만5500여곳이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장이다.

이에 경기도는 가이드라인을 5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우선 배포할 계획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내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건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도정자료실에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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