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한전법 개정안은 199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합계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계액의 최대 6배까지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산업부와 한전이 한전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부 장관이 한전채 발행과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