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관련기사과도한 행동주의 펀드·주주제안… 개미들 지지 못받고 잇따라 '부결'노웅래 "총선 불출마...패배하면 지도부 책임져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좋아요0 화나요1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