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

2022-12-27 15:58
  • 글자크기 설정

고성군 15개 어촌마을, 572개 어가 당 80만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

강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을 위한 어촌마을운영위원회 및 어가 대상 지급요건 이행사항 점검을 마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이 해상접경북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15개 어촌마을, 572개 어가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고성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행 점검은 △ 조건불리지역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마을운영위원회의 공동기금 운영 현황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의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에 대하여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고, 점검 결과 불이행 사항이 없어 이달 중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직불제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의 핵심 주체인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