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란 수산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강원도에서는 고성군이 해상접경북방한계선 인접지역으로서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15개 어촌마을, 572개 어가가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고성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행 점검은 △ 조건불리지역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마을운영위원회의 공동기금 운영 현황 △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 및 수산관계 법령 준수 등의 직불금 지급요건 이행사항에 대하여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였고, 점검 결과 불이행 사항이 없어 이달 중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한광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수산직불제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촌의 핵심 주체인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