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 및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힘쓰는 우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번 심사에서 국립암센터는 △가족참여 프로그램 △직원 생일 지원 △산모 수유시설 △근로자 상담제도 △가족휴양시설 제공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행복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