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쌀 소비량 위축과 생산량 증가 등으로 쌀값은 떨어졌지만 생산 원가는 증가해 농가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농태양광 시설이 농업과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농지법 등의 규제로 최대 8년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농태양광은 독일에서 1981년 처음 연구가 실시된 이래 현재는 현장에 도입된 상태고, 우리나라도 실증시범사업 60여 곳에서 관련 성과가 나타났다”며 농지법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 협의회는 갈수록 심화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동 회장은 “지방소멸의 위기속에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4개 전북 시·군의회 의장 모두와 함께 국회,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