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규율과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국은 이에따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는 정부와 연구원,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을 맡았다. 특히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 등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바람직한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서는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영역)', '어떻게'(통제활동)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 최종 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법령 개정 이전에 발생한 금융 사고에 대해서도 때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감독자 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해외 주요 사례 발표에 나선 SC제일은행은 영국의 '개인책임제도'와 고위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고위 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할 의무'를 통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되고, 이는 금융위 제도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예측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 구체적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며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심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내년 1분기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